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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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서울형사변호사 |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혐의 피의 사건 각하 결정으로 종결된 사례
- 피의자는 수 개월에 걸쳐 피해자의 불륜사실을 공연히 유포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당하였습니다.명예훼손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와의 원활한 합의를 시도하여 고소 취하를 목적으로 하였습니다.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기준은정보통신망이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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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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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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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수원형사전문변호사 | 회식 중 허위사실 유포한 동료, 벌금형 판결로 종결
-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직장 동료들이 모여있는 회식 장소에서 의뢰인을 비방하는 허위의 사실을 전파하여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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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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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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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상관명예훼손 방어변호사 | 근무 평정 발언 고소 사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된 사례
- 상관명예훼손 방어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피해자의 근무 평정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상관명예훼손죄로 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상관명예훼손 방어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군형법상 상관모욕죄의 경우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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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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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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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약식벌금 / 피고인의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자의 사회적 명예가 크게 실추되었음을 강조하여 약식벌금 처분]
- 피고인은 다수가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의뢰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고인이 메세지가 허위사실에 해당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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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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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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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명예훼손 - [약식벌금 / 피해 사실을 입증하여 약식벌금 결정]
-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명예를 실추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수차례 적시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소인의 허위 사실 유포가 수 년간 지속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의뢰인의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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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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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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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공소권없음 / 피해회복을 위하여 합의를 이끌어 낸 사건]
- 피의자는 SNS에 접속하여 의뢰인이 성적으로 문란한 여성처럼 보이도록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피의자를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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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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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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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집행유예 /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의뢰인의 피해와 불안을 적극 어필하여 집행유예 처벌 이끌어 냄]
- 피고인은 의뢰인의 SNS를 보며 새로운 남자친구에게 폭언하고 의뢰인의 지인에게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등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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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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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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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벌금형 / 피해사실을 입증하여 벌금형]
- 피고소인은 인터넷 게시판에 의뢰인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 등을 게시하여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시켰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소인이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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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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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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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를 비방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로엘법무법인은 허위라는 인식이 없는 점, 비방할 목적 및 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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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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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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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 피해자와 빠른 합의를 통하여 불송치결정]
- 의뢰인은 피해자와 피해자 지인이 성과 관련한 대화를 나눈 내역을 SNS에 게시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열람하는 등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이를 피해자의 지인 등에게 내역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누설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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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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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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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 사실관계 확인하는 취지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여러 사람이 보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기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다수가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공개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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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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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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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약식벌금 /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입증하여 약식벌금]
- 피고인은 여러 사람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의뢰인을 지칭하며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정신적인 고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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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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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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