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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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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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2. 12.경 자신의 업장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를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범죄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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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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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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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1호, 2호 보호처분]
- 의뢰인은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학생의 다리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00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신체를 동의 없이 불법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범죄 사건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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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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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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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 강제추행 - [약식명령]
- 피고인은 2022.12. 경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가게에서 갑자기 손을 뻗어 옆자리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여 그에 맞는 철저한 대응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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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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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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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12.경 모텔에서 피해자의 나체사진 및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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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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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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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보호처분
-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1호, 2호 보호처분]
- 2022. 1.경 의뢰인은 웹사이트를 통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 및 소지하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서 다른 혐의 사실도 적용되어 있었으며, 아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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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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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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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3월
- 징계항고심사 - [감봉3월]
- 의뢰인은 2019. 9.경 자신의 상급자가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교제를 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혐의로 해임 처분을 받은 후,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징계항고심사를 청구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의뢰인의 상급자는 이미 혼인 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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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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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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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7.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교습소에서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행위를 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교습소 운영자인 피고인이 성범죄신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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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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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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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7.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교습소에서 아동인 피해자의 배 부위 등을 쓰다듬는 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교습소 운영자인 피고인이 성범죄신고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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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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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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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 피의자는 2023. 4.경 회식 후 귀가하는 길에 용변이 마려워 상가에 들어갔으나, 상가 바닥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흔들어 깨웠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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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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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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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무고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고소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성폭행 당하였다는 고소장을 허위로 작성한 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무고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무고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피의자는 별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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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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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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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음란물건상영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9.경, 2021. 10.경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향해서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성관계 영상을 상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음란물건상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어린 나이인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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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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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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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3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1호, 2호, 3호 보호처분]
- 의뢰인은 22. 7. 경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촬영하고 길거리를 지나가던 불상의 피해자들의 다리 및 치마 속을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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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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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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