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999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 [감형]
- 2020. 5.경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장애인성범죄 사건으로 법정형이 매우 높게 규정되어 있으며
-
황근주
-
이원화
-
-
집행유예
- (항소심)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1.경 가출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지만, 검찰과 피고인 모두 이에 불복하여 2심을 진행하게 되
-
장영돈
-
이원화
-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감형]
- 피고인은 2016. 12.경 미성년인 피해자가 누워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특성상 죄질이
-
이원화
-
장영돈
-
-
감형
- 협박 - [감형]
- 피고인은 2020. 9.경 피해자의 신변을 위협하겠다는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등 해악을 고지하며 협박하여 협박죄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었으며, 성범죄 사건과 함께 범행을 저질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
-
주혜진
-
이원화
-
-
감형
- 재물손괴 - [감형]
- 피고인은 2020. 9.경 차량 밖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던짐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재물손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었으며, 성범죄 사건과 함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았고, 이에
-
권상진
-
황근주
-
-
1호, 2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1호, 2호 보호처분]
- 의뢰인은 2021. 9.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카메라 촬영과 관련한 범죄가 급증함에
-
황근주
-
김명희
-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1경 자택에서 해외 클라우드 저장소에 접속한 뒤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00회 저장하여 소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아
-
김명희
-
김현우
-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벌금형]
- 피고인은 2021. 10.경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이 동종 전과도 있었고, 피해자의 처벌 의사도 확고하였으며, 최근 지하철 성범죄에 대한 여론이
-
김현우
-
주혜진
-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1. 7.경 자고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의자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의
-
정태근
-
권상진
-
-
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1. 10.경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특성상 죄질
-
김명희
-
이원화
-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19. 12.경 운영진의 지시에 따라 특정 검색어가 네이버 실시간 순위에 등재되도록 키워드를 수차례 검색하여 운영진의 아동청소년음란물 배포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죄로 재판을
-
김현우
-
김명희
-
-
감형
- 준강간 - [감형]
- 의뢰인은 2020. 10.경 피해자 자택에서 피해자가 약에 취해 의식이 없어지자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여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이
-
김현우
-
송개동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