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0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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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혐의없음]
- 피의자는 2017. 5.경부터 2017. 11.경까지 부하직원인 피해자를 여러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성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해자는 피의자를 사건발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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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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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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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공소권없음]
- 피의자는 2017. 5.경부터 2017. 11.경까지 부하직원인 피해자를 여러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성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해자는 피의자를 사건발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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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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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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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피감독자간음 - [혐의없음]
- 피의자는 2017. 5.경부터 2017. 11.경까지 부하직원인 피해자를 여러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성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피감독자간음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해자는 피의자를 사건발생일로부터 한참 뒤에 피의자를 고소하였기에,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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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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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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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군인등강간미수 - [감형]
- 피고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집으로 들어가 간음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미수에 그쳐 군인등강간미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검사측과 피고인 모두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검사가 원심 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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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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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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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군인등강체추행 - [감형]
-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불러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검사측과 피고인 모두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검사가 원심 판결의 양형부당을 자세히 적시하였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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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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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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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군인등유사강간 - [감형]
- 피고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집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군인등유사강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검사측과 피고인 모두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검사가 원심 판결의 양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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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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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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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 상해 - [약식명령]
- 피고인은 술을 먹고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먼저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어 고소를 하였고, 피해자 역시 상해를 입어 피고인을 고소한 쌍방상해로 진행되었으며,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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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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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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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2. 8.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여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추행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발생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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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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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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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7.경 술을 마시고 귀가 하던 중, 인근 사고현장에 출동하여 경위를 확인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고 있던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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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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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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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송치
- 폭행 -[소년보호사건송치]
- 의뢰인은 2022. 5.경 학교 교실 내에서 피고소인에게 걷어차이는 방법으로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폭행죄로 형사고소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피고소인은 사건 당일의 폭력행위를 전혀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으나, 로엘법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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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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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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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감형]
- 피고인은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고 뽀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수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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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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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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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폭행 - [벌금형]
- 피고인은 2019. 4.경 피해자의 신체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의 합의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은 선임의 위세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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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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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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