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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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사종결
- 음주운전
- 의뢰인은 와인 1병을 마시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려다 타인의 차를 손괴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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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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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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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 준강간
- 의뢰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에게 수면유도제(졸피뎀)를 마시게 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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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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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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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범죄변호사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감형 처분
- 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지하철 1호선 동인천발 용산급행 전동열차 객차 내에서 승객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자신의 앞에 서 있는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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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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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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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성범죄전문변호사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선고유예
-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2014경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여성들을 수차례 휴대폰으로 치마 속을 촬영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상태로, 제2심에서 벌금형을 뒤집기를 원하였습니다.성범죄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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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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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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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간
-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한 여성을 만났고, 자연스럽게 술집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에 대한 호감을 확인하고, 모텔로 가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 여성은 수사기관에 의뢰인이 술에 취한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고소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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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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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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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강제추행변호사 | 강제추행 혐의, 감형 처분
- 강제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2014년 여름 경, 도로에 있는 여자 학생을 발견하고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에 걸쳐 추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강제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형법 제298조(강제추행)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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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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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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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범죄변호사 | 성폭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 기소유예
- 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2014. 8.경 노래연습장에서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용변 칸에서 볼 일을 보는 모습을 몰래 훔쳐보아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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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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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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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변호사 | 준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로 사건 종결
- 강제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버스에서 졸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서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강제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형법 제 298조(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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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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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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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 서울소재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패싸움으로, 여러명의 공범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이었습니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3조(집단적 폭행 등) ① 단체나 다중(多衆)의 위력(威力)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제1항 각 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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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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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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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뇌물공여죄
- 의뢰인이 현직 고위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여 뇌물공여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제133조(뇌물공여등) ①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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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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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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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의뢰인은 2014. 11. 경 서울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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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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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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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정보통신망법위반
- ‘상간녀’에 대하여 오랜 기간에 걸쳐 문자로 욕설과 협박 내용을 전송한 사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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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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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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