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0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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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 [감형 / 친족관계 성범죄 사건으로 죄질이 안 좋았음에도 감형]
-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친인척 사이에서 이루어진 친족관계 성범죄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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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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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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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 과거 동종의 실형의 전력이 있음에도 감형되어 선고]
- 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피해자를 본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뒤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실형의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기에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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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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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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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준유사강간 - [감형 /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감형되어 선고]
- 피고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승용차에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 등을 하여 준유사강간죄로 고소 당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소 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피고인은 엄중한 처벌을 우려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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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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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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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 최소 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임에도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손을 움직여 피고인의 성기를 잡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유사강간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소 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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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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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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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벌금형 / 피해자가 강력하게 처벌을 원했음에도 벌금형]
-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양손으로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군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여 기소는 물론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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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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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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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준강간 - [불송치결정 / 피의자가 집행유예 기간이었기에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 진행하여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피해자와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노래방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며, 최근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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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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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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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준강제추행 - [감형 /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검사 구형보다 감형되어 선고]
- 피고인은 자고 있는 항거불능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및 증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였으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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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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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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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강간 - [무죄 /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적극 부인하여 최종 무죄 판결]
-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간음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간죄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완전히 상반되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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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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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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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구공판
- (고소)강간상해 - [구속구공판 / 범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엄벌을 탄원하여 구속구공판 처분]
- 피고소인은 술을 마시다가 의뢰인이 술에 만취하자 모텔로 데리고 들어가 저항하는 의뢰인을 폭행한 후 간음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간상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지인 간에 발생한 사건으로, 의뢰인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극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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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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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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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1호, 2호 보호처분 / 의뢰인이 여러 학생들을 괴롭혀 보호처분 받은 기록이 있었음에도 1호, 2호 처분]
- 의뢰인은 교실 뒤편에서 피해자가 보행중인 틈을 타,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이 여러 학생들을 괴롭혀 보호처분 받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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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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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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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유사강간 - [집행유예 /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극심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피고인과의 합의에도 조력한 사건]
- 피고소인은 의뢰인을 협박하여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유사강간 혐의로 피고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의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이 극심하여 고소를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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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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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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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음에도 기소유예 처분]
- 피의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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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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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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