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전문변호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집행유예로 마무리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본 사건은 19세 이상인 피고인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 청소년에게 성을 팔게 하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불러 유사 성행위를 총 3회를 하게 하고 각 행위마다 10만원을 지급하여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행위를 한 사건입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고인이 반성하고있다는 점 강조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반성문을 작성하고, 피해자 뿐 아니라 피해자의 부모님께도 사과편지를 작성하는 등 변호인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고인의 재범의 우려가 낮다는 점 강조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기 위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관련 범죄 예방 교육을 수료하였다는 점과 헌혈, 후원(기부), 장기기증 희망등록 등 진정성을 소명하기위해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피고인이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 하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재판부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하였습니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과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받아들여 실형을 피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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