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변호사|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 당하였지만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냄
성남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의뢰인은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전화와 문자를 하였기에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 당한 후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을 받았으나, 피해자가 이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여 재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남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이전에 일한 직장에서 같이 일한 바 있고, 업무상 도움을 받고자 지인을 통하여 전달받았기에 무혐의를 주장하고자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성남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59조 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성남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고소인의 개인정보 습득경로에 대한 항변
성남형사변호사는 피의자가 재직 중 업무상 도움을 받기위해 지인을 통하여 고소인의 전화번호를 알게 되었고 이를 증빙한 지인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관련한 징계위원회의 불처분증서를 바탕으로 위법한 경로로 습득하지 않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고소인 주장의 증거가 미비함을 분석
성남형사변호사는 고소인의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사회통념상 이를 용인할 정도의 것으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분석하여 의견서로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성남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피의자가 고소인의 전화번호를 습득한 과정과 결과가 위법하지 않음을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증명하여, 피해자의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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