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배상명령신청 각하
대전보이스피싱변호사 | 고액 아르바이트를 위해 중국으로 간 보이스피싱 사건,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 배상명령신청 각하 이끌어낸 사례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고액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중국에 갔는데, 일을 할 장소에 도착하고 나서 위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불법체류로 추방당해 귀국하자마자 공항에서 사기죄로 경찰에 체포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전보이스피싱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범죄조직 안에서 피고인은 타의로 범죄행위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액을 늘렸습니다.
피해자들의 궁박한 상황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이 엄벌탄원을 하는 점에 있어 방어권 행사에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대전보이스피싱변호사의 조력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부터 피고인의 범죄혐의를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은 초범이며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할 염려가 없으며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인 반성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대전 로펌의 조력결과, 감형, 배상명령신청 각하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의 단순 가담 사실과 반성의 태도를 인정하여 검찰이 구형한 형보다 감경된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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