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변호사|상관모욕 혐의로 입건되었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냄
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군인신분으로 군 내에서 수 차례에 걸쳐 피해자인 상관들을 모욕하여 군사경찰에 상관모욕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의뢰인은 다수의 상관에게 3개월 간 수차례의 모욕을 하였는데, 상명하복이 원칙인 군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었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 또한 이를 인지하고 급하게 법률전문가인 로엘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들과 완만한 합의 체결 및 처벌불원의사 확보
군형사변호사는 피해자들과 소통하여, 피의자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어린 나이임에도 내외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정등을 최대한 어필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불편해하지 않을 선에서 수 차례 소통하였으며, 그에 따라 민형사상의 부제소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하였고 합의서 형태로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반성문등 유리한 양형자료 제출
군형사변호사는 피의자가 평소 부대내에서 간부들에게 평판이 좋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의견서 형태로 담아 자필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생활관 동기 및 선후임에 대한 탄원서 등 을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피의자의 범행이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었고, 사건 발생 이후에도 성실히 군 복므 생활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강력히 어필하여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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