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학교폭력전문변호사 | (가해)학교폭력 가해학생 조력하여, 조치없음 처분 이끌어낸 사례
파주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가해학생인 의뢰인은 피해학생에게 성적행위를 요구, 피해학생의 개인 신상 유포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는 내용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파주학폭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단순 학교 폭력뿐만 아니라 형사 사건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이며, 상대측에서 주장하는 피해사실이 학교 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파주학교폭력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파주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실 정리 및 대리인 의견서 제출
파주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가해학생의 진술 및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대리인 의견서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심의 출석 및 적극 대응
파주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직접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가해학생의 입장을 대변하고 정당한 조치가 내려지도록 적극 진술하였습니다.
파주 학교폭력 로펌의 가해학생 조력결과, 조치없음
로엘법무법인 파주학교폭력변호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의 행위에 대해 조치없음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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