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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인용

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가해학생들에 대한 처분에 불복하여 더 강한 처벌을 주장하고자 재심 청구를 통해 추가 처분 일부인용된 사례

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의뢰인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진행 후 가해학생들에 대한 처분이 확정되었으나 이에 불복하여 더욱 강한 처벌을 주장하고자 학교폭력 피해학생 재심청구를 하였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해학생이 받은 학교폭력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였으나, 주동자들에 대하여 이미 무거운 수위의 처분인 6호, 4호 처분, 이 외의 가해학생들에게도 3호 등의 처분이 내려진 점과 추가로 확인 또는 변경된 사실관계 또한 없는 점에서 행정심판을 통하여 처분을 변경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학교폭력의 고의성과 심각성 등 강조

경기광주학폭변호사는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한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 반성정도 등 분야의 점수에 대하여 사안의 내용을 다시 정리하며 사안보다 낮은 점수가 부여된 점에 이의를 제기하며 더욱 중한 처분을 청구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형사고소 진행

가해학생들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심판 청구 외에도 심각성을 강조할 수 있도록 형사고소를 함께 진행하여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결과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외에서 부여한 심각성, 고의성, 화해정도 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가해학생에게 유리하게 부여된 점을 인정하여 일부인용의 재결을 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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