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ㅣ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운전을 한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1년여 전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음주운전 벌금형을 선고받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사건이 발생하였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사고발생의 위험성도 존재하여 징역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범행에 대한 반성과 차량 처분 등 재범 방지에 대한 노력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심리 상담 및 교육을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필사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피고인의 의지 피력
피고인이 지역사회에 헌신하기 위하여 요양원에서 자원봉사를 계획한 점,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해왔고 중한 처벌을 받을 경우 퇴사 및 동종업계 취업이 불가한 점 등을 이유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가족 또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인정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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