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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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4. 4.경 충남 태안군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해자의 집 마당을 지나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를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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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죄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중형 범죄입니다.
또한 이 사건 의뢰인은 수사초기부터 범행을 계속하여 부인하였으며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계속하여 주장하여 실형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또한 이 사건 의뢰인은 수사초기부터 범행을 계속하여 부인하였으며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계속하여 주장하여 실형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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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법정변론, 3)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피고인은 [집행유예]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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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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