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 | 학폭위사건에서 출석정지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의뢰인의 중학생 자녀가 같은 반 급우와 서로 싸우는 일이 발생하여 학폭위에서 5일의 출석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으며,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출석정지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일방적 폭행이 아니라 학생들 사이에서 쌍방 싸움이 일어난 사건이어서 쌍방이 모두 가해자 및 피해자라고 할 수 있고, 피해 정도나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목적 등에 비추어 비교적 경미한 사안이었음에도, 의뢰인의 자녀가 일방적인 폭행을 가한 중한 사안으로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집행정지결정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1) 학교측 및 상대 학생 부모에 대한 대응, 2) 집행정지신청서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정지결정] 처분을 법원에서 받았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학교에서의 봉사
- 사회봉사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출석정지
- 학급교체
- 전학
- 퇴학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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