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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없음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명예훼손 발언, 폭언 및 욕설 사건, 가해 학생 변호하여 조치없음 처분 이끌어낸 사례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고등학생인 가해학생이 2019. 9.경 피해학생과 그 학부모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을 하고 계속하여 폭언 및 욕설을 했다는 내용으로 학폭위 신고를 당한 사건입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양 당사자간 진술이 다르고 의뢰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건으로 조치없음 처분을 목표로 진행한 사건입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조치없음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학폭위 변론 등을 통하여,
[조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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