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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의뢰인이 상대방에 대한 폭력으로 어느 정도 귀책사유가 있는 유책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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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갖고 있던 재산 총액은 5억 가량으로, 당시 신청인은 적극재산 총액 4억 가량, 피신청인은 11천만 원가량 재산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신청인은 조용히 이혼하기 원하는 상황이었고, 조정에 의한 이혼이 되지 않는 경우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행한 폭행행위에 대해 형사고소를 하겠다는 으름장을 놓는 상황이었습니다또한, 신청인의 대리인은 피신청인에게 5천만 원의 재산분할을 제안하면서, 이 액수도 혼인 기간 및 기여한 바에 비해 적지 않은 액수임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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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의 대리인으로서, 신청인의 대리인과 저희는 서로 의사를 교환하면서 협상 과정에 적극적으로 임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 외 당사자 간의 조정을 통해 상대측 변호사와의 협의를 통하여 재산분할 액수를 의뢰인이 처음 제안받은 5,000만 원의 무려 4배에 해당하는 2억 원을 지급하여 주기로 합의하였습니다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안이 재판부에 제출되었고, 재판부는 위 조정안과 같은 내용으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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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상대방에 대한 폭력으로 어느 정도 귀책사유가 있는 유책 배우자인 사실의뢰인이 처음 제안받은 5,000만 원이 결혼 기간 등에 비추어 적은 액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려 4배의 금액에 해당하는 2억 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요청한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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