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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항소심)특수상해 -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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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1.경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허벅지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여 특수상해죄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된 사건입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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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심한 상해를 입혔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판결에 불리한 영향을 미쳐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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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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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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