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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고소)사기 -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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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17. 6.경 경기도에서 피고소인에게 35평 목조주택을 2억 원에 분양받기로 하였으나 분양받지 못하고 피고소인의 거짓말에 속아 사기를 당하여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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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액의 규모가 크고 피해자들이 다수 존재하며 피해 회복 여부도 어려워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와 경제적 손해가 큰 사건이었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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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 참여, 2)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구속구공판]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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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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