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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사기 - [집행유예]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5. 경 온라인에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들에게 판매대금을 미리 받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실제로 물건을 발송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으며 결국 사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범행을 저질렀고, 각 범행이 중대하여 방어권 행사가 대단히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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