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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의견송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비밀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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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1.경 피해자 집에서 피해자의 남자문제로 다툼이 생겨 강제로 성관계를 하면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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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고소인과 피의자가 연인사이 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나와 진실을 밝히는데 어려움이 많았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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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조사참여, 변호인 의견서 제출등을 통하여 실제 사건의 경위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여 

[불기소의견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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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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