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2호 보호처분
형사전문변호사 | 피해자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하였음에도 1호, 2호 보호처분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자신의 급식판을 던져 음식물이 피해자의 옷과 몸에 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소지하던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였으며, 검찰에서 소년보호사건이 아닌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기에 소년보호사건으로의 송치를 최우선 목표로 삼았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1호 2호 보호처분
로엘법무법인은 1) 영장실질심사 참여, 2) 구속적부심사 참여,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고 [1호, 2호 보호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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