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 |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학교 소속 교원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신고 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과 성관계를 하며 해당 장면을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혐의로 1심 재판을 받았고, 쌍방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이며 범행 수법, 행위 정도 등을 보아 비난 가능성이 크고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20.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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