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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없음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쌍방폭행 주장된 사건에서 ‘조치없음’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의뢰인은 가해학생으로부터 뺨과 턱을 맞는 등 정신적 및 신체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도리어 가해학생으로 신고를 당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이 피해 학생이기도 하지만, 가해 학생에게 인격모독성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함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사안이었기에 상대방이 주장하는 가해 부분에 대해서도 방어를 진행해야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등을 통하여 의뢰인은 [조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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