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변호사 ㅣ 가해학생으로부터 모욕등 괴롭힘을 당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 개최하려하였으나 사건화 전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으로부터 사이버 모욕 및 협박, 성희롱 등 괴롭힘 행위를 당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변호사의 개입을 통해 양측 합의를 끌어내고 학교장 자체 종결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 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아울러 매기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소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 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 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변호사는 학폭위 개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합의서 작성 등을 통하여 피해학생의 피해회복을 도왔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변호사는 가해학생의 잘못된 점을 명확히 지적함으로써 피해학생의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리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가해학생이 자진해서 전학을 가 더 이상 피해학생의 학교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게끔 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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