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음주전문변호사ㅣ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건 사례
고양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적이 있음에도 음주수치 0.234%의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또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양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재차 만취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아울러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점과 재범이라는 점으로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입니다.
고양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벌칙)
① 제14조제8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등 또는 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의 열람으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이나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2. 6., 2012. 2. 22., 2015. 1. 6., 2019. 11. 26., 2020. 4. 7., 2021. 7. 27.>
1. 삭제 <2021. 7. 27.>
2. 제27조를 위반하여 의무보험 사업을 구분 경리하지 아니한 보험회사등
3.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경리하지 아니한 재활시설운영자
3의2. 제39조의15제5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4. 제45조의3을 위반하여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공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22., 2015. 1. 6., 2021. 7. 27.>
1. 제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가입 의무 면제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
2.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
④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의 진료기록과 다르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거나 이를 청구할 목적으로 거짓의 진료기록을 작성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7. 27.>
고양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정상자료 제출 및 합의 진행
고양음주운전변호사는 우선 피고인이 질환을 앓고 있어 알코올 측정치가 남들보다 높게 나온다는 점, 아울러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차량이 파손된 피해자에게 합의를 이끌어주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고양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재범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서도 고양음주운전변호사가 제출한 정상자료들과 이끌어낸 합의서를 반영하여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를 고려하였고, 이에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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