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ㅣ피해아동에게 불안감과 공포를 느끼게하여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으나, 항소를 제기한 검사의 판결을 기각한 사례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보고 있는 가운데 모친에게 죽이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해아동이 보는 앞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문을 내려치는 행위를 하여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불안감과 공포를 느끼게 하였습니다. 이에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가족인 아동에 대해 사건을 벌여 일반적인 사건보다 중한 범죄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키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였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
변론요지서를 통해 사건 직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 및 탄원의사를 표하고 있는 점 등을 어필하였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검사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아동에 대한 범죄로 방어권이 어려운 사건이었고, 수원형사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위 결과와 더불어 취업제한명령의 면제까지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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