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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3호 처분

서울학교폭력변호사 | (피해) 집단적이고 지속적으로 다양한 형식의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학생 대리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2호, 3호 처분 이끌어낸 사례

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의뢰인은 상대학생들로부터 집단적, 지속적으로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따돌림을 당해왔고 가해학생들에 대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징계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의뢰인은 가해학생들이 집단적이고 지속적으로 저지른 욕설, 조롱, 모욕, 비방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어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른 심각한 상태였으며, 이에 가해 학생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바라는 사건이었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

① 피해사실 정리 및 대리인 의견서 제출

학교폭력변호사는 피해 학생의 진술 및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대리인 의견서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② 심의위원회 출석 및 법적 주장 전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피해 학생의 정서적 피해와 가해 학생들의 행위가 반복적이고 집단적이었다는 점, 회복이 어려운 정신적 피해가 있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결과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가해학생으로부터 심각한 피해를 받아왔음을 강력히 호소하였고, 결과적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2호, 3호 및 특별교육이수(학생 6시간, 보호자 2시간)]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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