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변호사ㅣ성착취물제작·배포로 기소되어 죄질이 좋지 못하나 감형을 이끌어낸 사례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성인사이트와 불법스트리밍 사이트를 운영하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게시하여 불특정 누구라도 위 사이트에 접속해 다운받아 시청할수 있도록 하였고 드라마 등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재화를 위법하게 취득하였기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성인사이트에 미성년자가 출연하는 영상을 다수 업로드한 점에서 죄질이 나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사건이었습니다. 아울러 저작권법을 위반한 업로더에 대하여 점차 처벌수위가 강해지는 와중에 행해졌기에, 의정부형사변호사는 피해자들의 피해에 대한 회복을 중심으로 사건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합의와 공탁을 통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집중
의정부형사변호사는 우선 피고인이 해당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점을 피력하며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 의사를 타진하였고, 피해자들도 이에 응하여 합의와 합의가 미처 이뤄지지 못한 피해자들에 대해선 공탁을 진행하여 재판부에 피고인의 진심어린 반성을 피력했습니다.
② 피고인의 고의성 부정
의정부형사변호사는 아동성착취물에 대해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올리지 않았으며, 해당 영상을 게시함으로서 피해를 입은 인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마음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이 의사를 기초로 피해자들에게도 합의 의사를 타진해 합의를 이끌어 내기도 했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피고인이 깊이 반성한다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서, 공탁을 진행하는 것을 고려하여 죄형이 중함에도 감형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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